불법영상 촬영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장에 선 황의조(32, 알라냐스포르)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선처를 호소한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황의조 측은 재판부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공판에서도 이를 인정했다. 황의조도 '변호사의 말대로 혐의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맞다"라고 답했다.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황의조가 촬영한 영상은 피해..